기본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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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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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을 자연권으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그의 자연권설에 의할 때 기본권은 통일적·포괄적인 것으로, 헌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것인데, 헌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여 천부인권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자연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헌법학에서의 기본권체계논의
우리 헌법학에 있어서 기본권의 체계에 관한 논의가 의미있게 전개된 것은 1983년 김철수교수가 “기본권의 체계”라는 題目의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였을 것이다. 김철수, 기본권의 체계, 고시계, 1983.11. 79쪽 이하 참조. 이러한 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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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학에 있어서 기본권의 체계에 관한 논의가 의미있게 전개된 것은 1983년 김철수교수가 “기본권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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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이른바 자연권설의 입장에 기초하여 그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주기본권(포괄적 기본권)”이고 이는 “개별적주기본권”인 주존엄권(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주자유권(일반적 행동자유권-미규정), 주평등권(법앞의 평등권), 주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청구권(미규정), 주참정권(미규정)으로 분화되고, 다시 각 “개별적주기본권”은 예컨대 주존엄권이 생명권·일반적 인격권·알권리/읽을 권리/들을 권리·행복추구권 등의 개별적 기본권으로 파생·세분화되는 식으로 체계가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