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법] 保險약관 읽어보고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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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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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회 insurance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지에 의문이 간다.
12.(insurance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1) 11.(insurance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insurance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회 insurance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미 계약은 합의로써 완성되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객이 insurance을 들고, 사고 시에는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insurance료의 납부가 처음 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시각은 insurance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다릅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 이 조항에서는 우선 두 가지 문제점(問題點)이 보인다.) 에 해당한다.
먼저 회사측은 연체되었을 시에 연체 insurance료에 예정이율을 더해서 받는 반면, 계약을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에 대한 이율에 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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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중, 2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계약을 하겠다는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완료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순서
Ⅰ. 들어가며
Ⅱ. 토론내용
<1> 상해insurance.
<2> 생명insurance
<3> 화재insurance
<4> 자동차 insurance
※ 소비자보호원 방문.
Ⅲ. 나오며
<1> 상해insurance.
제 1관 insurance계약의 성립과 유지
8.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insurance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처음 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